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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난폭 운전은 이제 그만해라고 전해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01-21 16:47

홍다솜 경남 함안경찰서 가야파출소 순경
 홍다솜 경남 함안경찰서 가야파출소 순경.(사진제공=함안경찰서)

 운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거나, 규정 속도를 훨씬 넘어 빠르게 내달리는 차들로 인해 깜짝 놀라곤 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 위의 무법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월 12일부터는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도로교통법 제 48조(안전운전의 의무)에 의해 통고처분으로 처리되었는데 난폭운전 금지 규정(동법 제 46조의 3)이 신설되며 운전면허 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반복해서 하다보면 특별히 피해자가 없어도 난폭운전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도내에서 연이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남 경찰은 특별경보 발령 1단계 시책을 추진하며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주요 목지점을 선정해 음주단속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은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난폭운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제재나 경찰관이 상시 단속하는 것이 당분간은 효력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운전자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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