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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운 옷차림에도 지하철성추행 혐의 조심

[=아시아뉴스통신] 정수임기자 송고시간 2016-01-21 17:50


 자료사진.(사진제공=YK형사전문법률센터)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분류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기타 공중이 밀집하고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여타 성범죄 등보다는 그 형량이 다소 가벼운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판결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20년 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 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사진촬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더불어 특정 직업에서는 10년간 취업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형량이 다소 가벼운 것 같아도 이렇게 신상정보등록 등을 해야 할 수 있기에, 지하철성추행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자기변호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30일 경기 부천역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지하철성추행의 피의자로 지목돼 기소되었던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무죄 판결은 극적으로 성사된 바 있는데, 증거 영상으로 제출되었던 성추행 단속반의 영상을 다르게 판결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영상에 의하면 오른쪽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피해자에게 밀착해 있던 상황이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받아들이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지하철 내부가 혼잡했고 여유 공간도 성인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정도에 불과했기에 피해여성과의 신체접촉을 피할 수 있을 뿐 또 다른 사람의 몸과 다시 맞닿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의 경우는 그 증거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도 있는데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마음껏 몸을 제어할 수 없기에 당시 정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봐야 보다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즈음처럼 옷차림이 두터워지는 날씨에는 더더욱이나 증거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성추행 단속반의 영상에 담겨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 옷차림이 두텁기에 조금만 움직여도 밀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세밀하게 분석해 변론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죄가 없고 결백함을 알고 있더라도, 출퇴근 길의 지하철성추행처럼 복잡한 상황이 담겨 있을 때에는 자칫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정직하게 상담해보는 것이 최선이다.


 YK형사전문법률센터(www.yklaw.net/)에서는 지하철성추행 및 버스성추행, 공연장성추행처럼 여러 공중밀집장소추행 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해석을 살펴보는 등, 억울한 피의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연간 5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과중처벌을 막고 피의자의 무고를 밝혀내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온라인 및 전화(02-522-470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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