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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아시아뉴스통신] 김혜연기자 송고시간 2016-01-21 17:50


 유상배 변호사.(사진제공=이혼전문법률센터 마음지기)

 남은 삶을 애정과 신뢰로써 함께 보내고자 약속했던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상실감뿐이랴, 그간 지속해왔던 혼인생활에 대한 허탈함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혼은 완료될 수 없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해서 이혼소송과 함께 그 외의 기타 가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소송에 따라오는 것은 보통 양육권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만큼은 향후 앞날을 위해 필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은 함께 쌓은 공동재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이다. 재산은 보통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뉜다. 적극재산은 땅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 소유차량, 적금, 예금 전세금 등의 자산이며 소극재산은 주택구입 시 대출금, 기타 할부금 등 채무이다. 혼인기간에 따라 특유재산이나 연금 및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산을 함께 쌓는 데에 부부가 서로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다.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대한 공헌을 입증해야 그에 따른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여타 참작사항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기준은 공동재산에 있어서의 기여도이기에 이에 대한 입증을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먼저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자료로는 전세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자료로써 적당하고, 보험증권과 통장기록 등도 자료로써 합당하다. 또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생활비에 기여한 부분을 자료로 첨부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 만일 전업주부라면 그간 생활비 지출 내역 등과 함께 가계부 등을 제출하면 재산의 형성 및 유지 등에 공헌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에 있어 필연적으로 함께 진행하게 되는 재산분할, 기왕이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여도 입증을 명확하게 하여 그간 충실하게 이행했던 부부의 의무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혼인기간이 오래된 황혼이혼의 경우, 그간 함께 쌓아왔던 재산이 꽤 많으리라 예측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산분할을 진행해서 노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길 권하는 바이다.

 자문 : 유상배 변호사 (이혼전문법률센터 마음지기(www.ykehon.co.kr)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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