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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농민, 내구연한 지난 불용농기계 구매 가능 법령 개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1-26 11:19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내구연한이 지난 정부의 중고 농기계(불용 농기계)를 농민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일정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불용 농기계는 입찰방식으로 판매돼 자본을 갖춘 기업에서 구매, 농민들에게 마진을 붙여 되파는 문제가 있었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불용 물품은 처분단가 10만원 이하,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써 사실상 중고 트랙터 등은 농민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공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임기만료 폐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해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같은 효과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날 변 의원에게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기계에 대해 별도의 수의매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올해 내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변 의원은 특히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시행령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농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용 농기계 수의매각 금액 상향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변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했다.

 변 의원은 “농민들을 위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법’ 개정 취지를 그대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농민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 농기계를 수의계약으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 발의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와 민생과 밀접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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