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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운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2-26 11:2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흥수)는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10대 시책’을 지속적인 추진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5일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민원상담관’ 10명을 위촉했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시행 배경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 등 중개 행위 시 부동산관련 종합서비스와 저소득층 무료중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는 2인 1조로 월1회 둘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산합포구청 2층 민원지적과 앞 민원상담소에서 운영된다.

민원상담소 운영으로 부동산거래 전반에 관한 민원상담과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강병곤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민원상담관제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만족과 믿음을 주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전?월세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청렴1등 마산합포구’를 실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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