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씨(58)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등 혐의로 구속했다.
23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21일 울산 남구 삼산동 번영교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 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이후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그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추가로 단속 되고도 계속 해 출석에 불응하다 지난 19일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할 우려가 높고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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