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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정부 장애인차별연대- 420공투단 기자회견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6-03-30 05:50

?우리는 오늘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권리와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는 의정부시의 장애인 정책을 규탄하고 정책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2015년 6월2일부터 3일간 시장면담과 농성과정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과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의정부420공투단(이하 '공투단’)은 농성사태 후 지속적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의정부시는 선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공투단은 시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사과문을 발송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또 다른 이유를 제기하며 대화를 계속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공투단이 국가 인권위에 제소한 진정처리 결과에 따라 대화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반인권적인 조치에 대한 인권위 진정을 취소하라는 간접적 압박에 다름 아니다.

공투단은 지역의 종교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공식, 비공식 대화재개 노력을 했으나 의정부시의 완고한 입장에 부딪혀 이뤄지지 않았다. 공투단의 완전한 굴종을 강요하는 의정부시의 고압적 태도에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온다.

우리는 의정부시가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거리에서 투쟁을 시작하기로 결의 하였다.

최근 들어 의정부시의 장애인 정책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첫째 의정부시는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2016년부터 신규 신청접수 ? 지급을 전면 중단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사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한다.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활동지원급여(의정부시 부담분) 신규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다.

타 시군에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아 오던 중증장애인이 거주지를 의정부시로 이전해온 경우 또는 관내에서 신규로 발생한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하는 경우 접수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결국 의정부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인간으로서의 자립생활 기반이 방치될 수 밖에 없다.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짓밟는 의정부시의 장애활동지원 정책은 당장 복원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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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정부시는 장애활동지원인력(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체계를 무원칙 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활동보조인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 노동착취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다.

의정부시의 활동보조인들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곳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노동의 대가를 활동지원기관에서 급여로 수령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 급여로 시간당 9,000원을 활동지원기관에 지불하고 있다. 활동지원기관은 해당 급여에서 지원기관별 중개수수료(각종 운영비 등)를 공제하고 시간당 6,850원을 활동보조인 급여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야간 및 휴일의 경우에는 시간당 1.5배의 추가수당(시간당 3,425원)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추가수당에 대한 시추가 분담금(3,425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정부기준에 맞춰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제소를 하자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활동보조인들의 노동력 착취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운영인력 충원의 문제가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법정대수(22대)만 간신히 확보하였을 뿐, 그나마 운영도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차량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9월 23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에서 2017년까지 법정대수의 200%(44대)까지 차량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동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22대의 차량이1인 1대의 원칙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

그런데 차량기사 근무시간에 맞춰 시간대별 차량이 배차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동계획은 차량배차 현황에 맞춰 활동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오전 7시~8시와 오후 7시와~9시 사이에는 운행차량이 부족해 이용 신청 후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긴급사태 발생시 적절한 이동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간대별 유휴차량이 발생해도 운행 기사가 부족하여 차량의 원활한 운행이 불가능하고, 이용자의 대기지연 및 불편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운행인력(기사) 충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특별교통수단 운행거리제한도 문제이다. 현재 운행거리는 인접 시?군에 한해 30km까지만 운행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어 인접시?군이 아니거나 30km를 초과 이동 할 경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인근 기초단체인 포천, 고양, 김포 등은 법정대수 보다 많게 보유 운행하고 있으며 이동거리 제한도 폐지하여 수도권전역으로 하고 있으나 의정부시는 애써 비효율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공투단은 의정부시에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의정부시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에 공투단은 즉각적인 대화 재개와 위에 언급한 사항에 대한 대책이 반영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하여 단계별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들의 기본권 확보와 차별 철폐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의정부시는 의정부420공투단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

2, 의정부시는 신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중단조치를 철회하라

3. 활동보조인 시추가 수당을 정부기준에 맞춰 즉각 지급하라

4, 의정부시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라!

2016년 3월29일

의정부420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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