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자녀가 단명할 것이니 어머니가 굿을해야 살릴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자녀를 미끼로 굿을해야 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A씨(6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B씨(62)에게 자녀가 단명할 것이니 굿을 해야 살릴 수 있다고 속여가며 재료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가 미국에서 남편과 떨어져 자녀들과 생활하는 불안한 심리를 이용, 고민상담 등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해가며 8년동안 151회에 걸쳐 굿을 하게 했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큰 굿을 해야한다며 금액을 점점 높여 총 5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무속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굿은 토속신앙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순히 굿을 한 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닥칠 것처럼 현혹하고 상식이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기성을 인정해 처벌 하고 있는 실정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