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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울산시당, 안성일 전 시의원 징계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4-04 18:36

새누리당 울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3일과 4일 시당에서 2016년도 제1,2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행위 당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일 울산시당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지역에 출마한 A씨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당원 안성일 전 시의원에 대한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시당은 중앙당 지침에 의거, 즉각 시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

A씨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증거사진 및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당원인 안성일 전 시의원을 시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당의 발전을 저해한 행위 등의 사유로 강력경고 함과 동시에 당원권정지 6개월로 징계의결하고 추후 해당행위 재발 시 제명 처리할 것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윤리위는 탈당 후 해당행위자는 복당을 불허하며 탈당자의 재입당 절차 강화를 위해 추후 ‘탈당자 재입당 심사’를 위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개최 시 윤리위원회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데에도 만장일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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