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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충북 옥천군보건소(소장 임순혁)는 의료기기 떴다방과 무료체험방 등의 거짓·과대 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2명을 위촉했다.(사진제공=옥천군청) |
충북 옥천군이 불법 의료기기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5일 옥천군보건소(소장 임순혁)에 따르면 의료기기 떴다방과 무료체험방 등의 거짓·과대 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2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이달 중 정기교육을 받은 뒤 의료기기 감시원이 수행하는 의료기기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업무 등을 지원한다.
또 유통 중인 의료기기가 표시·기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운영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군보건소 이경숙 예방의약팀장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의료기기 판매 및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은 식약처장 또는 각 지자체장이 안전한 의료기기관리를 위해 ▶ 의료기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의 회원 및 직원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 대한노인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등의 회원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