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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울산 북구 새누리당 Y후보, 보좌관 월급 가로채"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4-05 23:28

울산시민연대가 울산 북구에 출마한 Y 새누리당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허위 등록 후 월급 전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박대동 의원이 보좌관 월급을 갈취한 이유로 공천탈락한 것에 견줘볼때 Y 후보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자신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공무원의 월급마저 가로채는 이에게 국민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맡길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검은 특권으로 전락한 보좌관 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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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는 한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 Y 후보가 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모씨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허위등록 후 3년 2개월 간 월급 및 상여금 등 1억7000여만원 전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허위 소명서를 강요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위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이라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 됐지만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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