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선전 혐의 고발"...석동현 "무고죄 고소"


(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일시 : 2024-12-21 00:00

(사진출처=석동현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할뿐만아니라, 아직 대통령의 권좌에서 파면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데, 현재도 내란 가담자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준비하는 등 21세기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현실 속에서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범행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한 만큼, 수사 당국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선전한 죄책을 엄히 따지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석동현 SNS)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선포행위에 관해, 본인이 주관적 의견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내란선동·선전죄로 고발을 했다(검토하겠다)고 한다."라며 "고발을 할테면 하라. 고발한 주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으니 반드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최고위원급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고발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법제90조의 내란 선동ㆍ선전죄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벌한다.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마치 미래에 범할 내란을 자극하는 의미의 '내란선동'으로 보는 것은 문리해석상 안 맞다. '내란선전' 역시 문리해석상 현재 진행 중 이거나 앞으로 있을 내란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일 것인데 본인의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 행위에 대해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니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본인을 변호인이 아니라지만 아직 누구도 변호인 선임계를 안 내고 구성 준비 중인 상태이고, 또 의사표현의 자유는 꼭 변호사나 변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법률국도 최소한 그 정도는 알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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