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은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본사 장석민 부장을 2012년 6월1일 선임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아시아뉴스통신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느낀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아시아뉴스통신은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자격 | 아시아뉴스통신이 보도하는 뉴스에 대한 고충처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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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 아시아뉴스통신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보도 내용 시정 건의 등을 적극 수용한다. |
보수 |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 일정 보수를 책정해 지급한다. |
임기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 접수처
고충처리인 성명 : 윤자희 편집대표
전화 : 1644-3331
팩스 : 02)553-3369
이메일 : 0822asia@naver.com
주소 : (우) 06233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라식오피스텔 1505호
아시아뉴스통신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 9425호) 시행에 따라 '정정보도 신청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각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접수처
전화 : 1644-3331
팩스 : 02)553-3369
이메일 : 0822asia@naver.com
주소 : (우) 06233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라식오피스텔 1505호
아시아뉴스통신 고충처리인 2011년 12월 활동사항
1. 2011년 12월2일자 '화성서 60대 남녀 동반 투신자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유가족들이 부친의 사고경위를 친지들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자녀들의 사회생활 및 2차, 3차 사고 방지를 위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 옴에 따라 기사 삭제하면서 민원 처리.
2. 2011년 12월23일자 '前 여친 나체사진 블로그에 올린 30대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가 기사 삭제를 요청해 옴.
인천취재본부와 통화 후 해당 기사 삭제하면서 민원 처리.
2012년 ~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