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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수십 장 폭탄…주민들 강력 반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6-04-28 07:55

계룡시 아파트 주민들, 권익위 진정 등 집단 민원 제기
28일 충남 계룡시 두마면 A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제한속도 30km를 알리는 신호·과속 카메라가 운용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전철세 기자

“퇴근 후 우편함 열어 보기가 무섭습니다.”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는 한 아파트 주민이 퇴근 후 자신의 우편함을 열 때마다 연거푸 나오는 10여장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꺼낸 첫 마디다.

28일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 거주하는 A아파트 주민들은 하루에도 몇 장씩 배달되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고지서 처분이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아파트 진·출입로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된 과속·신호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계도나 홍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1일부터 전격 운영되며 미처 이를 알지 못한 아파트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 장씩 교통범칙금 고지서 폭탄을 맞아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아파트비상대책회의(임시위원장 전창희)를 갖고 과태료고지서 처분을 받은 주민을 확인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와 논산경찰서, 계룡시청 등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에 정식민원을 제기한 박영식 아파트입주자대표는 “지난해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왕복 4차선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형식적으로 운용하던 중 주민에게 공지도 하지 않고 이달부터 집중단속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연이어 적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입주자 대표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속카메라 안내 표지판이 높게 설치돼 인지가 어렵다”며 “왕복 4차선도로에 30km 속도 규정은 이해가 어렵고, 점멸등 상태에서도 단속카메라가 작동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단속이 되면 즉시 통보해야 하나 적발한 후 13~14일쯤에 주민들에게 통보됐고 적발건수가 1인당 최소 2건에서 최대 50건 정도로 아파트에서 대략 파악한 결과 10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이 예상된다”며 “최초 단속 적발된 고지서는 납부하게 하고 이후 단속은 부과를 철회한 후 정식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향후에 이를 정식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충남 계룡시 두마면 A아파트 인근 초교(스쿨존) 일대에 무인단속카메라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전철세 기자

27일 현재까지 이 아파트 비대위에서 자체 확인한 결과 단속카메라에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된 인원은 모두 31명으로 최소 4만원(범칙금 고지서 1장)에서 최대 87만원(14장)의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지방청 담당자는 “지난해 설치된 이 일대 무인단속카메라는 학부모 민원에 의해 계룡시청 지방비로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행정절차와 카메라 호환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지난 4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이 곳에 설치된 스쿨존내 무인단속카메라는 신호와 과속에 대한 차량이 동시에 단속되는 다기능 카메라로 전국 어느 곳이나 24시간 운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점멸등이 켜지는 시간에는 과속차량만 단속된다”며 “스쿨존내 30km속도 제한은 관할 경찰서장 권한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기에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 아파트 일대 단속카메라 설치는 작년 7월 11일 이곳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1명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냈고 이에 경찰서와 협의해 시에서 설치했다”며 “지난해 자체 계도기간을 설정해 이를 홍보했지만 기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비대위를 결성해 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집단민원 제기와 함께 강력히 항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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