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올 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한 주택은 1만1004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8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30일까지 동시에 이뤄진다.
윤종인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재무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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