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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공휴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6-05-01 12:03

오는 6일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시 공휴일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아시아뉴스통신 DB

오는 6일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시 공휴일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행료를 안 받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제3경인고속도로 등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고속도로는 자율적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연휴를 맞이해 차량들이?정체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면제 대상은 6일 오전 12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오전 12시를 넘겨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차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로 들어왔다가 7일에 진출한 차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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