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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6-05-12 15:21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4개소 집중단속 61개소 적발
경기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건설현장 폐목재와 가구공장 PB, MDF 등을 섬유염색공장 보일러 연료로 팔아 소각 시 발암 물질을 유발시킨 기업형 불법 폐기물 수집·판매업자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4개소를 단속해 규정을 위반한 61개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연료비를 아끼려고 건설현장 폐목재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된 A업체를 조사하던 중 폐기물을 불법 공급하는 자를 포착하고 4개월 간 수사 끝에 무허가 폐기물수집·판매업자 L씨(남,50세)를 붙잡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위탁하거나 소각한 업체와 관련자 2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 L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년 4개월 간 경기, 서울, 인천 등에 있는 건설현장 폐기물인 폐목재와 가구공장 폐기물인 PB, MDF 폐목재를 수집해 보일러 연료 등으로 6만1700여 톤(5톤 트럭 1만2340대분), 24억3000만원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구공장 폐목재인 PB와 MDF는 가구공장 업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수집한 후,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지 않고 섬유염색공장의 보일러 연료로 돈을 받고 판매하여 불법 소각토록 함으로써 이중으로 불법수익을 올렸다.

건설현장 폐목재와 PB, MDF는 접착제로 만든 판재여서 소각하면 대기 중에 암을 유발하는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황산화물이 배출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폐기물 수집 판매업자를 적발, 처벌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업체와 소각업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이들의 적법한 배출과 소각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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