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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양경찰, 조사과정 피의자 중상...순천 S병원서 수술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6-05-17 18:00

(위) 광양경찰서 강력반 기동출동차량. (아래) 피의자 K씨의 왼발 엄지발톱이 빠지고 골절돼 순천 S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CT촬영을 하기 위해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경찰에서 50대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왼발 엄지발톱이 빠지고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됐다.

특히 광양경찰이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순천지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됨으로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경찰은 지난 14일 광양소재 S기업 K부사장을 체포해 유치장을 관리하고 있는 순천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 K씨를 조사 중에 피의자가 넘어지면서 발톱이 빠지고 발가락뼈가 골절됐다.

이렇게 부상당한 피의자 K씨는 순천 S병원 응급실에서 수술과 함께 입원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이렇게 발톱이 빠지는 등으로 발가락 일부에 감염우려가 있다는 S병원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경찰이 수술 후 강제 구인하려다가 병원측과 K씨의 보호자와 심한 마찰을 빚었다.

K씨 소속기업인 S기업 관계자는 “체포된 K부사장은 흉악범죄 등 강력범죄 사건이 아닌 불법 영상물 소유란 죄명(혐의)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분이 뚜렷하고 중마동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K부사장을 체포한 경찰은 직권남용”이라고 성토했다.

K씨 담당 허모 변호사는 “지난 14일 체포된 K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했을 때도 K씨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어 조사관에게 조사과정에 수갑 등을 채우면 위법이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구했다”고 광양경찰의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또 허 변호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죄명이 불법 영상물 제작·소지 등이며 이는 성인물 영상도 아닌 외부인사와 직원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광양경찰이 불법이라며 체포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권 남용과 악의적인 표적수사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절도범과 강력범죄자 등을 가리지 않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신변은 경찰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부상상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S기업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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