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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
19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치안대학원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치안대학원 설치법은 치안부문에 대한 학술 연구와 발전, 교육, 치안 부문 종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어 개정안은 치안대학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치안대학원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