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기업 노조위원장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은 임모씨(51)를 경찰이 사기 혐의로 지난 19일 검거했다.
울산중부경찰서(서장 정명시)에 따르면?임씨는 A씨(49)에게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 B씨를 잘 알고 있다며, 취업알선비와 식당개업명목으로 35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약 7개월간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도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인 B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며,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친분관계를 자랑,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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