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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6-05-30 08:37

경북 상주시 체납제로 징수기동대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사진제공=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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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본격화 된다.

경북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으로, 다른 시.군에 등록된 차량도 징수촉탁(시군 상호 간 징수협약)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 대상이 된다.

특히 다음달 8일에는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소위 대포차)을 집중 정리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외수입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택 상주시 세정과장은 "고액 체납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곤란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영치 또한 보류될 수 있다"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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