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사진제공=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직원 신분증을 위조해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접수돼 주의보를 내렸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분증 및 대출서류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
사기범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하기 위해 신분증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은 뒤, 대출보증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뜯어냈다.
금융감독원./아시아뉴스통신DB |
김범수 금감원 팀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직원인지 여부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금융사별 대표번호로 전화해 직원이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