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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률 기고) 모조성기를 바라보는 시선, 음란 혹은 일상의 경계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6-06-03 18:23

평등에 앞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에 관한 음란물 규정에 관한 이야기
법률사무소 K2 정준 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DB

언제나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재산의 유무, 권력의 유무, 지위의 고하 등에 따라 다른 등급의 잣대로 평등을 말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법률은 남과 여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여기 재미있는 2개의 사건이 있다.

오늘은 첫?번째 사건으로 음란한 물건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 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출처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331 판결[음란한물건판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럼 성인을 위한 자위기구는 음란물일까요? 정답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실제로 2003년 판결문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는 음란물건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다. 남성용 자위기구의 수요와 순기능에 대한것은 인정하나 그 모양과 재질이 실로 여성의 성기와 비슷해 사회통념상 그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할 수 있으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는 이유이다. (출처 :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3도988 판결[음란물건전시]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럼 여성용 자위기기구인 모조남성성기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문에서는,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성기구들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유를 말한다.(출처 :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판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상대적으로 남성의 성기는 여성의 성기보다 단순하다. 즉 자위를 위한 기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성용은 더 많은 디테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성용과 여성용중 실제의 형상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묻는다면 그 비슷함은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판결문중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라는 부분에서의 “그 정도”라는 문구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혹시 ‘에게~~그정도로’ 라고 오해하지 않을까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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