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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산업단지 내 공장을 불법 게임장으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13 09:12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를 이용하며 차량순찰과 문방을 세우고,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 태워 이동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검거 됐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에 따르면?지난 10일 경주시 외동읍 소재 산업단지에 공장을 임대해 게임장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불법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한 무허가 게임장에 대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 이모씨(55,여), 박모씨(35), 종업원 이모씨(30,여)등 2명과 깜깜이 차량 운전자 장모씨(26,남) 총 5명을 검거했다.

또한 등급분류미필 게임기 57대, 컴퓨터 21대, 현금 390여만원, 무전기 2대, 깜깜이 차량을 압수했다.

이들은 산업단지 내 공장을 창고처럼 위장하였고, 게임장 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는 속칭 ‘깜깜이’ 차량과 게임장 주변을 감시하는 ‘문방’(망보는자) 차량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1차 모집책이 차량을 이용, 울산 북구 홈플러스 앞에서 손님을 모집 후 차량에 태워, 북구 중산동 현대글로리아 아파트 옆 공터에서 대기중인 깜깜이 차량에 옮겨 태운 뒤 경주시 외동읍 산업단지내 게임장으로 이동, 손님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 무전기(총5대)를 사용하고, 손님들은 깜깜이 차량 탑승전에 휴대폰을 수거 해 보관하는 등 경찰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무허가 게임장의 경우 보통 불법게임기 20대 정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에 단속 된 게임기는 57대로, 일반적인 규모보다 약 3배 정도 더 큰 규모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된 게임장에 대해서 업주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며, 부당 이익의 환수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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