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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4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16 행정실장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경기교육협의회’에 참석한 모습. 이 자리에서 행정실장들은 학교운영비 부족,?노후화된 컴퓨터 교체 등 가장 기본적인 학교와 학생들의 기본권 유지가 어렵다고 토로했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누리과정 예산책임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했던 지난 2년 동안 교육여건이 심각하게 후퇴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이 해당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과 어긋나는 내용이다.
지난 9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누리과정예산편성'을 주장하는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는 폭행까지 발생하는 등 현재 정부와 지자체, 감사원의 상이한 분석결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에만 초점을 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적정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과정이란?
'누리과정'이란 만 3∼5세까지 모든 유아들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을 통합해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사업을 말한다.
누리과정은 2011년 5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2월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만 3∼4세까지 누리과정 사업 확대를 지시했다.
이후 2012년 1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 본격적 누리과정 사업이 시작됐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육료를 일정부분 부담하고 2015년부터는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 발표, "누리과정으로 교육여건 후퇴했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은평을)은 지난 10일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한 2014년과 2015년에는 심각한 수준의 교육여건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요구로 세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던 2014년과 지난해 이들의 세출 결산총액 증가분이 인건비 및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출액 증가분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누리과정 전액 편성에 따른 재정압박은 다른 교육비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재정여력이 해당 예산을 감당할 정도는 된다는 감사원 판단과 어긋나는 분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5442억 원을 전년도에 비해 더 지출해야했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액은 3464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다른 업비의 지출에서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누리과정을 처음 시작한 2012년에는 만 5세만 해당됐고, 국고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분담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2013년에는 만 3∼4세로 대상이 확대되고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이 대폭 줄어들어 2015년부터 100%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은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된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만 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3년보다 약 2조 원 가량이 줄어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교육사업 축소를 통해 어렵게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로인해?2015년 교육학습활동지원비 지출은 3980억 원 가량으로 2013년 4725억원, 2014년 4665억 원에 비하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재정교육감은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을 배제하고 5개 관계부처만의 합의로 누리과정 사업을 시행했고 2015년부터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며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년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부담하도록 한 결과로 교육재정의 완전한 후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학교 운영어렵다"
강병원 의원의 이번 발표는 현재 경기도내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의 목소리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3월 초 김포, 수원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2천 341교의 학교장들과 직접 만나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행복한 학교운영',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등 분임별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재정교육감은 "100% 교육청에서 누리과정비용 부담으로 컴퓨터노후화뿐 아니라 학교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황을 절실히 알게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강병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03년 시작해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인 호응을 받아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3년 83억 원을 지출했지만 2015년에는 21억 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학생의 기본권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와 영재육성을 위한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역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교육활성화지원은 2013년 91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43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강병원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정교육감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왜 누리과정비에 써야하고, 2017년 예산을 2016년에 미리 당겨서 누리과정비로 써야하는가"라고 지적하며, "교부금은 법에 의해 학교 교육을 위해 써야할 돈"이라며 누리과정비 국고 부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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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교육감은 지난 달?3일 수원지역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간담회 모습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같이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감사원, '재정여력있다'…이재정교육감, '상위법위반'?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교육청에 예산 편성의무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중앙정부와 교육청 중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결과는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이재정교육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예산을 교육사업에만 쓰도록 한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정교육감은 "복지부소관인 어린이집을 교육청에 떠넘기듯 고친 시행령은 명백히 상위법 위반"이라며 " 감사원의 통보는 받아들일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장기간 유사한 감사를 했음에도 그 통보는 해법을 찾기는커녕 그동안 중앙정부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는 수사 중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감사원 규정을 어긴 부당한 감사"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 4조와 5조에 따르면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감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을 어긴 무리한 감사이며 더 나아가 감사원은 법률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누리과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행상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소관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하는가라는 문제다.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사업을 시행하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소관 기관인 유치원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소관 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1년 9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지난달 감사원 결과에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확정할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 등을 위헌, 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정부의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것.
이에대해 이재정교육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률상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소관사무라 할 수 없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라는 중앙정부의 주장은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보건복지부는 아동(영유아보육을 포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시. 도시자가, 학교교육 등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되어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교육과학기술위'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설치 목적에 따른 교육기관이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재정이 빠듯하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는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정교육감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과 감사원까지 나선 지방교육재정 현실 왜곡으로 교육청은 재정난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정부의 대안마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이와함께 "매년 수조 원씩 지방채를 발행해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까지 정부가 떠넘길 경우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건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