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영동군이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16일 영동군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로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매월 5톤(36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게 된다.
이는 지난 4월 박세복 군수 등 군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구증가 대책 및 방안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방안 중의 하나로 추진된다.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은 충주, 옥천, 괴산, 음성, 단양에 이어 충북도내 6번째다.
자세한 사항은 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