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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특정 재산 범죄 법정 형량 상향 추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6-16 16:23

재산이득액 50억 이상 횡령.배임 집행유예 선고 제한 법률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재산 이득이 50억원 이상인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기 위해 법정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16일 집행유예 선고로 ‘재벌보호’,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폐단을 없애기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횡령, 배임 등 재산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형기의 절반 정도를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집행유예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등으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 형량의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려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는 게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해 기업인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최소화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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