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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6-22 17:35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 한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1402필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적정성 검증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1㎡ 당 가격이다.

은평구 최고지가는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에 인접한 갈현동 398-7(상호 : 베스킨라빈스31)외 2필지의 가격으로 1㎡ 당 1500만 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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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평균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4.5% 상승됐다. 결정·공시된 가격은 전화(02-351-6802), 인터넷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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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의신청 전에 가격을 검증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의신청된 토지의 가격은 담당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조정된 가격은 다시 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평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02-351-680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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