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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6-06-24 17:11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신도시 고운동 B15구역 한옥마을 조감도.(사진제공=행복도시건설청)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신도시 고운동 B15구역에 추진중인 한옥마을 50세대 부지를 한옥에 적합하게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조와 형상을 기본 토대로, 현대인의 주거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갖춘 마을로 계획됐다.

단지는 어귀길, 안길, 샛길, 골목길 등 크고 작은 길들로 엮인 전통적인 마을길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공간의 변화와 전통마을의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배치됐다.

개별 한옥들은 한식기와, 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성능을 높인 신한옥 형태로 건축방향을 잡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신도시 고운동 B15구역 한옥마을 위치도.(사진제공=행복도시건설청)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이러한 한옥마을 계획 실현을 위해 처마, 마당 등 한옥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완화, 전통조경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쳐 이달 말경 한옥마을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은 개인건축 수요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양하는 획지형과 동호회, 가족, 친구 등 소그룹의 수요에 맞춰 5개 필지 내외의 획지형을 묶어 공급하는 클러스터형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세종시에서도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종시 신도시에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원까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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