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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미납 학교용지 부담금 531억원 2019년까지 전액 전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6-27 16:02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가 도 교육청에?미납한 학교용지 부담금 전액을 오는 2019년까지 전액 전출키로 했다.

도가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총 531억원이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27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갖고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 531억원 중 미 신설2개 학교분 53억원을 제외한 478억원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모두 전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내달 7~15일 열릴 충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출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00~2005년 미전출금 370억원중 40억원, 2006~2007년분 108억원 등 148억원을 반영해 올해 우선 전출하고 나머지 330억원은 내년부터 매년 110억원씩 2019년까지 3년 동안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미납금 478억원 중 30억원은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 금액 산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향후 양 기관 협의를 거쳐 전출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 실장은 “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4년간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키로 결정한 것은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으로 인한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양 기관의 생생협력과 도의회의 권유, 충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존중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도 교육청은 1~2년내에 전액 전출을 요구했지만 도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까지 전출 완료하는 6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충북도가 11개 시도중 가장 빠른 기간내 전출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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