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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안 접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6-06-29 02:0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 설치 등 시장 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며,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접수된 의안은?산업통상자원위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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