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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꼭 기억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7-12 13:40

진해경찰서 덕산파출소 1팀 경장 옥재호
옥재호 경장./아시아뉴스통신DB
우리나라는 해마다 2∼3만건의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만439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를 넘었다.

이에 최근 경찰, 검찰은 지속적으로 발생빈도와 횟수가 증가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발표했다.

발표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첫째,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의 수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음주단속이 대게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이나 심야시간에 많이 실시되었지만 이젠 출근 시간이나 낮 시간에도 단속을 하며, 시내의 유흥가나 유원지,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에서도 이뤄진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단속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셋째,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동승자도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 처벌받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했다거나 ‘한잔 정도는 단속에 안 걸린다’ 며 음주운전을 독려?공모했을 경우에도 처벌 받는다.

또한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까지 음주운전의 방조범이나 공범 대상으로 포함해 처벌한다.

형법에 따라 통상 방조범에 대한 처벌은 주범의 1/2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이므로 방조범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6개월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넷째,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 될 경우 차량 몰수 조치가 취해진다.

이상의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준수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찰, 검찰에서 처벌을 강화한 본질적인 목적은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음주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차단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처벌이 두려워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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