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찰청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로 파행을 겪는 등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준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에 처해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행정부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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