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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천안시청 도시계획과...“우리가 저지른 짓 아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7-13 19:19

-“잘 모르겠다” VS “운영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어떤걸 인정하라는 것이냐” VS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지른 일”
불법과 시민 괴롭히기에 앞장선 천안시청 도시계획팀. 오른쪽에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명패만 있고 관계자로부터 부재중이라는 말을 들었다./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운영위 도시계획과)에서 관내 공장부지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음에도 승인을 못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악성 클레임을 만들어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까지도 서슴치 않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허가 처리에 문제가 없는 신청들을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이행하도록 요구한 후 미이행을 사유로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장인허가 관련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승인을 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진출처=감사원 홈페이지)

-본 지에서 핵심 질문을 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가 인정은 되는 것인가?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어떤 것을 인정하느냐 묻는지 모르겠다”라고 발뺌하더니 거듭되는 질문에 입을 열었다. “해당 사업자가 감사원에 진정도 넣고 회의록으로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말하고는 “각종 클레임은 해당 사업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행한 일이지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은 아니다”고 책임을 회피하듯 발언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14년 6월13일에 관내 공장 부지를 조성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청 내역에 아무런 하자가 없자 클레임을 걸어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부당한 조건을 부여한 후 이를 미이행하자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천안시청 공무원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려거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 천안시청 공무원들의 태도가 제2의 제3의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는 못할망정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사회적 통념인 바르고 정직한 공무원 요구 조건은 외면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이번 사태를 만든 천안시의 진짜 목적한 바는 무엇일까. 최소한 천안시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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