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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자석으로 추돌사고시 부상자 중 10명 중 4명…'목'부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우성국기자 송고시간 2016-07-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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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차량의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차량 추돌사고시 뒷좌석 부상자 10명 중 4명이 목을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돌사고시 뒷좌석 탑승자 목부상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 분석은 과거 3년간 삼성화재 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부상자가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뒷좌석 부상자 가운데 39.1%가 목 부상을 당해 운전석(29.6%) 및 조수석(31.4%)보다 30% 이상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돌사고에서 뒷좌석 부상자가 포함된 사고는 16% 미만이었다.

국산 세단형 승용차의 뒷좌석 헤드레스트(머리지지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단형 자동차(SUV 및 헤치백 등 제외) 창측 좌석(좌,우)의 헤드레스트는 탑승자 본인 체형에 맞게 높이 조절을 할 수 없는 고정형(좌석 일체형)이 52.7%에 달했다.

또한 뒷좌석 중앙좌석의 경우 세단형 승용차 10대 중 7대는 헤드레스트가 전혀 없었다.

헤드레스트(머리지지대)의 종류.(사진제공=삼성화재)

영국의 자동차 연구기관인 태참(Thatcham, 유럽 신차안전도 평가기관)의 국내 시판 중인 뒷좌석 헤드레스트 등급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창측과 중앙 좌석의 최하위 등급이 각각 36%,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좌석에 최하위 등급 모델이 전혀 없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앞좌석보다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목 부상에 취약한 구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앞좌석만 헤드레스트 의무 설치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뒷좌석 헤드레스트의 경우 의무 설치 규정 도입 전에 후방 추돌 사고가 많은 국내 사고특성에 맞게 자동차 안전성능을 평가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신차 안전도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나타났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추돌사고에서 머리 및 목 부상 감소를 위해 앞좌석(운전석과 조수석)과 같이 높이 조절 가능한 헤드레스트를 모든 뒷좌석에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오는 2018년부터 시행 검토 중인 뒷좌석 헤드레스트 안전도 평가가 시행되면 헤드레스트의 성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뒷좌석 탑승자는 반드시 헤드레스트가 높이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머리 높이에 알맞게 조절하여 추돌사고시 머리 및 목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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