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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주민 혜택' 지방재정법 패키지 발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07-25 18:21

'형평성' 조항 신설, 주민참여예산 5% 이상 의무 반영
홍의락 국회의원.(사진제공=홍의락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 무소속)은 지방재정 운용의 '형평성' 조항 신설과 주민참여예산의 5% 이상 의무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 혜택'을 위한 지방재정법 2건을 지난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제3조는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형평성은 언급돼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있어 재정적 건전성 및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배분의 공정한 형평성 역시 중요하게 인식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6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은 각 지자체별로 크게 달라 일부 지자체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1%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주민 혜택' 방안을 고민했다"며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형평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강화는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집행을 보다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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