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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제공=박찬대 국회의원 사무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비밀에 싸여 있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광특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별 배분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광특회계 사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다른 국고보조금 제도와의 연계효과도 점검하기 곤란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런 깜깜히 예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정부 각 부처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과 집행실적을 담은 명세서를 취합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알 수 있어 광특회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개선할 수 있고 국회가 광특회계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