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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채 음주운전하던 영업용 택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8-02 15:44

승객 태운 채 음주운전하던 영업용 택시기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울산남부경찰서(서장 장근호)에 따르면 8월1일 남구 달동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승객 2명을 태운 채 혈중알콜농도 0.064%로 음주운전 중이던 영업용 택시기사 이모씨(37세)를 적발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택시기사 이씨는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남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학원차량 등 대중교통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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