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청주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8-23 16:22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자료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가 22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월세대출은 임대차 계약체결일이후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원칙상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기존 월세대출제도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확대 시행된 월세대출제도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연리 2.5%가 적용된다.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고 월세대출 취급 은행도 기존 우리은행 한 곳에서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등 6개 은행으로 늘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수탁은행에 월세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비수급자확인서 발급 협조를 요청했다”며 “월세 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제도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