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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고소녀는 상습 사기범,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 커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8-24 18:11

엄태웅./아시아뉴스통신 DB

배우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상습 사기를 벌인 과거가 밝혀지면서 성폭행 주장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 언론매체는 엄태웅을 고소한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위치한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로 A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의 상습 사기 행각 및 상당한 금액의 채무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에서는 A씨의 성폭행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흐른 최근 고소를 했다는 점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연예인 성폭행 사건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는 점이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부터 하게 만든 상황이다.

이진욱./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달 탤런트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도 사건 발생 3일 후 고소하면서 왜 일찍 신고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제기됐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를 부정했으며 오히려 경찰은 사건을 신고한 여성에게 무고죄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성들이 유흥업소 종사자일 경우 그 의심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은 모두 유흥업소에 종사했고 결론은 모두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찰관계자는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도 진술의 신빙성을 알아보기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해서 본다"면서 "이런 수사방식이 성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엄태웅을 고소한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의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수사에 요긴하게 쓰인다는 실무적인 답변이다.

박유천./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이진욱, 박유천은 언론 및 국민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두하면서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상대 여성이 무고를 저지르고 있고,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했다.

성폭행으로 피소된 연예인들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상대방 여성의 무고죄 혐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가고 있다.

형법 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무고죄를 선고받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을 받기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무고로 인해 받는 피해가 무고를 저지르고 받는 피해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한편 23일,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엄태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30대,여)는 지난 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는 엄태웅이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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