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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6-08-29 15:29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맡은 김혁 경북 상주경찰서 형사2팀장이 경북 공성면 금계1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검증에서 '자양강장제병'을 발견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이범균 대구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와 피의자측 변호인이 경청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 할머니(83)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 할머니(86)등 2명을 사망케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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