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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진해운 국내 U-턴 화물 신속 통관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16-09-23 13:22

관세청 로고.(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운항차질과 화물운송 지연과 관련해 외국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유턴(U-turn)하는 수출화물에 한해 원칙적 검사생략, 전자신고 접수, 재수입 면세 즉시 적용 등 긴급통관 대책을 마련했다.

대상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선적된 수출화물이 외국항만 입항불가 또는 미하역 사유로 다시 국내로 회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다.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수입검사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관련 첨부서류 없이 전자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즉시 선면세조치해 즉시 통관 및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물류지체 및 별도의 조세부담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번 조치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수출화물을 선적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통관지원의 일환으로 모든 항만 세관에서 시행하며 약 12만TEU(1TEU는 6m컨테이너 1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청은 한진해운 사건 관련해 9월2일부터 부산ㆍ인천ㆍ광양ㆍ울산ㆍ평택 등 주요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연인원 1113명이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90개업체), 수출화물적재기간 연장(16개업체), 적하목록 정정(2,266개업체) 등 총 4470여 업체에 현장지원업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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