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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부산실내사격장참사 7개월…화재 흔적에 작은 제단만 남아

[=아시아뉴스통신] 정다영기자 송고시간 2010-06-14 15:58

상인들, 희생자와 피해자만 있는 현실속에 진짜 가해자를 벌해야..
14일은 한일 양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부산실내사격장화재사건"이 발생한 지 꼭 7개월째 되는 날이다. 그날의 흔적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부산 국제시장 가나다라 사격장터.
/아시아뉴스통신=김안정 기자

 한일 양국민들을 충격속에 몰아 넣었던 ‘부산 실내사격장사건’이 14일로 발생 7개월을 맞았다.

 지난해 11월14일 참사의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부산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가나다라 사격장 현장을 찾았다.

 평일 오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예전의 밝은 분위기를 회복한 듯 싶었다.

 사건 발생한 사격장은 수사당국에 의해 판자로 봉쇄돼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했으며 판자 앞에는 옷 노점이 펼쳐져 있었다.

 출입금지문구가 적인 팻말도 제한선도 보이지 않아 옷 노점상이 보여준 불에 그을린 옷 거치대를 제하고는 당시 사건 흔적을 찾기가 힘들었다.

 다만 사격장 앞에 인근 상인이 간소하게 차린 제단과 조화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애도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다.

 부산시나 소방본부의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어 운영을 해 왔다는 사격장 운영주의 주장은 어쩌면 관리 감독 소홀이 불러온 사건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전재될 가능성도 내제돼 있다.

 그래서 상인들은 희생자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현실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듯 했다.

 건물 앞에서 옷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 A씨(52.여)는 “화재 사건 이후 이곳은 일본인들의 부산관광 필수 코스가 됐다”며 “여행 가이드들이 꼭 사격장 앞으로 관광객들을 안내해 묵념시간을 갖곤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나다라 사격장 건물은 수사당국의 봉쇄로 인해 내부 출입이 통재돼있다. 봉쇄된 건물 앞에는 간소한 제단이 마련돼 상인들이 헌화(사진 우측 상단)한 조화가 덩그라니 놓여 있으며 일본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돼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안정 기자

 ►사고 이후 제도 보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우선 부산시소방본부는 경찰과 전기안전협회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부산내 민간이 운영하는 사격장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점검을 벌였다.

 소방방재청 역시 이 사고를 계기로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불법적으로 쌓아놓은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비파라치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사격장의 방염과 비상구 설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설내 흡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및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시장 상인들도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차 출동시 가판대와 상품을 스스로 치워 길을 터주는 “세이프 마켓 만들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부 소방서는 지난 2월 지역내 새벽시장과 차이나타운 등 재래시장에 상인 82명을 ‘119 길라잡이’로 확대 위촉,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등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격장 업주 실형선고에 대한 상인 반응

 국제시장에서 만난 상인 대부분은 사고 희생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업주도 피해자중 하나라는 내심을 숨기지 않았다.

 사고 당일에도 사격장 맞은편에서 의류도매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인 B씨(61.여)는 “희생자들의 목숨도 아깝지만 이러한 참사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격장 업주와 관리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사격장 건물 1층에서 한류상품가게를 운영하다 근처로 가게터를 옮긴 C씨(61.여) 역시 사격장 업주 등에 대한 실형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사고 전후 일본인 관광객의 방문이 줄었냐는 질문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손님이 줄어 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탓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가나다라 사격장이 들어서면서 인근 가게에도 많은 활력을 줬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은 1심 판결에서 사격장 업주와 관리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각 금고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 쌍방이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앞으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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