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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제품 또 발견, 이번엔 '아모레퍼시픽'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9-27 12:38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메디아 치약 11종의 모습(사진제공=식품의약품관리처)

3M필터, 태광유통의 물티슈에 이어 아모레퍼시픽 치약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관리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을 회수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환경부가 지난 2012년 9월 5일, '흡입, 피부, 경구시 급성독성 등이 있다'면서 이 물질들을 유독물로 지정 고시해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 포함된 CMIT/MIT는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적정량을 지켰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한국환경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식품의약품처 관계자는 "국내에선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규정상 CMIT·MIT를 사용할 수 없지만, 치약 용도로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회수 대상에서 검출된 CMIT·MIT 함유량이 최대 0.0044ppm 정도이고 치약은 양치 후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입속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공급업체(미원상사)로부터 구입한 치약 원료에 CMIT·MIT가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아모레퍼시픽에 치약 제품 제조 3개월 정지 행정 처분, 11개 치약 전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끝없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심화되고 있다.

사실 가습기살균제는 판매가 됐던 22년간 공식 사망 250여명, 비공식적 사망피해 신고까지 포함해 853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정부의 뒤늦은 대처 및 입법 미비로 공분을 사고 있는 대표적 인재사건이다.

최근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들의 사과와 보상등으로 살균제 공포를 벗어나려고 하는 찰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을 꼬집고 있다.

이에 대해 제 20대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일명, '글로벌 호갱방지법')을 통해 대내외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발빠르게 입법을 발의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아시아뉴스통신 DB

20대 국회 개원 후 5월∼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이 6건 발의됐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5배(최명길ㆍ조정식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 10배(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12배(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일,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영국의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사'와 관련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일명, '글로벌 호갱방지법')을 발의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이 되면 결함 사실을 우리 정부에 바로 보고해야 하고, 정부는 통보 받는 즉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지적된 결함을 우리 나라 정부에 보고하는 것과 안전성 검사를 강제 사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입법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를 막고, 정부의 늦장 대응을 막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기업이 제조한 공산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 및 '기업의 저항'으로 입법에 실패했었다.

이케아의 마지못한 서랍장 리콜, 폭스바겐의 리콜 거부, 옥시의 늦장 대처 등 한국 소비자들이 호갱이 된 사건들이 이미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음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는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지목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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