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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이재정, 공무원연금공단 총체적 부실 질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9-30 16:38

임대아파트 관리 구멍, 공무원 기금 운용 주식거래, 공무원 연금 오인지급 등 질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관련 행정업무의 총체적 부실을 질타하면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행정절차 및 자금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공무원임대아파트 심사 부실, 집가진 무자격자가 입주

공무원 연금공단이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정 더민주 안행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2015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공무원 연금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그 가족(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이다.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 연금공단은 주택소유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해왔다"면서 "여기서 주택소유 사실을 조회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무자격자를 임대주택에 입주시키기 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공단은 국토교통부에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주택소유를 확인하고 무자격 입주자에 대해서는 입주제한이나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연금공단이 신청자중 일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무자격자 5명을 입주자로 선정했다.

이에 더하여 주택을 소유했음에도 조회명단에 누락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만 57명이었다.

이재정 위원은 "공무원 연금공단의 주택사업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공단의 허술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으로 정작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역차별 받고 주거 불안에 빠지게 됐다"면서 "향후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없는 주택소유자가 입주하지 않도록 공단은 소유여부 확인 등 자격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직원이 공무원 연금공단 기금으로 주식거래…4000만원 벌어

이재정 더민주 의원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공단 직원이 연금공단 기금으로 몰래 주식거래를 통해 4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

공단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국내외 상장주식 등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공단 회계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정확히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A씨는 배우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2015년 3월, 코스닥 등록기업 주식 3550주를 5200만원에 매수했다.

작년 말 A씨가 구매한 주식은 9000만원이 넘게 올라 수개월만에 A씨는 시세차익으로 3800만원 넘게 얻었다.

연금공단은 해당 직원 A씨의 비위사실을 전혀 감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알게 됐다.

이재정 더민주 의원은 "공단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과 제대로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기금운용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몰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공단의 도덕성과 역량에 근본적 회의를 들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서 상시적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감독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대상을 금융자산 운용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관계까지 확대하는 등 타인명의를 악용한 증권거래를 방지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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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이재정의원실)

◆ 공무원 연금 잘못지급만 146억원, 회수는 절반 수준

공무원연금공단의 문제점은 임대아파트, 주식거래를 넘어 주 업무인 연금지급에서도 드러났다.

이재정 의원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2016년 공무원 연금 과오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4년 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6건, 146억 5000여만원을 과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회수율은 53.8%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36억원 중 회수한 금액은 10억원으로 28%만 회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연금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인데 주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주로 발생한 과오지급 이유는 범죄사실의 여부확인 미흡과 사망한 공무원(유가족) 연금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무원연금공단은 급여지금 전 매일 경찰청에 형벌 유무를 조회해서 연금,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게 잘못 지급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이재정 의원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2014년의 경우 66건(12억원), 2015년 61건(19억원), 2016년 8월까지 56건(16억원)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공무원들에게 과오 지급됐다.

이재정 더민주 안전행정위원은 "안정적 노후를 담보하는 공무원연금의 운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과오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올해 4명의 직원이 계산오류를 범해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단은 다방면의 대책과 직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경찰청 형벌 조회 내실화,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등이 연금관리 업무능력 강화와 더불어,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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