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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선택약정할인의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 분석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6-10-04 08:51

중도 해지 위약금은 1년 약정보다 2년 약정이 많아
김정재 국회의원(사진제공=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김정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의 할인혜택과 위약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통법')의 '꽃'이라 불리는 선택약정할인은 1년 약정과 2년 약정 두 종류가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장기고객 확보 차원에서 2년 약정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회사에 이익이 된다.

반면 고객 입장에서는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돼 있어 해지 제한기간인 약정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2년 약정은 통신사 쪽에 1년 약정은 고객 쪽에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할인혜택은 2년 약정 고객이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1년 약정 고객이 많은 것이 정상이다.

장기가입자인 2년 약정 고객이 할인혜택과 위약금 제도 모두에 있어 불리한 구조로 돼 있다.

장기가입 고객에 대한 역차별은 위약금 제도에 있어서도 나타났다.

2년 약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의 위약금이 1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월 5만원 요금제의 1년 약정 가입자와 2년 약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의 위약금을 비교해보면, 가입 3개월까지는 위약금액이 같으나 그 이후부터는 2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이 1년 약정 가입자보다 항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월째에 중도 해지할 경우 1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은 1만원, 2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은 9만9500원으로, 그동안의 할인 혜택은 같으나 장기가입 고객이 8만9500원의 위약금을 더 물어야 했다.

이동통신사 역시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2년 약정을 유도하고, 대다수의 일선 유통점에서는 1년 약정이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비상식적인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구조를 만들어놓고, 소비자들에게는 회사에 유리한 2년 약정만 유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약정조건, 할인요금, 중도해지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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