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 금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10-07 11:10

지난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은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골자를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은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했다.

CMIT/MIT는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치약과 물티슈는 식약처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위해성 평가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1, 4-디클로로벤젠도 사용이 금지되고 에틸렌글리콜(0.2% 이하)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4% 이하)은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또 위해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15종)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사유, 함유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결과가 발표된 정부의 1-2차 피해조사자 530명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사용피해 현황과, 11차례에 걸쳐 고발된 19개의 제조판매사 전현직 임원 256명 현황표.(사진출처=한국환경보건시민단체 홈페이지)

환경부는 제품 표시와 관련해서도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어떻게 아직도 인간의 호흡기에 직접 흡입되는 스프레이와 방향제에 원료물질로 쓰이고 있을 수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사실 가습기살균제는 판매가 됐던 22년간 공식 사망 250여명, 비공식적 사망피해 신고까지 포함해 853명의 폐질환 희생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정부의 뒤늦은 대처 및 입법 미비로 공분을 사고 있는 대표적 인재사건이다.

최근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들의 사과와 보상등으로 살균제 공포를 벗어나려고 하는 찰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을 꼬집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반해 제 20대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일명, '글로벌 호갱방지법')을 통해 대내외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발빠르게 입법을 발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후 5월∼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이 6건 발의됐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손해의 3배(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 5배(최명길ㆍ조정식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 10배(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12배(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6일,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영국의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사'와 관련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일명, '글로벌 호갱방지법')을 발의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이 되면 결함 사실을 우리 정부에 바로 보고해야 하고, 정부는 통보 받는 즉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지적된 결함을 우리 나라 정부에 보고하는 것과 안전성 검사를 강제 사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입법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를 막고, 정부의 늦장 대응을 막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기업이 제조한 공산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 및 '기업의 저항'으로 입법에 실패했었던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지목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