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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유지 계양골프연습장, 언론오보(言論誤報) 논쟁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6-10-10 07:02

지역주민 반발, “궁색한 변명의 건축법 이해 할 수 없어”
인천시 계양양궁장 골프연습장 예정 부지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선근 기자

지난 7일 인천지역 언론매체들의 계양 양궁경기장 인근 시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빌려주려던 인천시의 계획이 계양양궁장 옆 임시주차장 부지(1만7185㎡)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개인 사업자가 신청을 취하해 무산됐다는 보도가 오보(誤報)논쟁으로 휘말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 언론매체들은 지난 8월 한 개인사업자가 양궁장 옆 임시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겠다는 신청했으나 건폐률 등 대지사용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보완을 지시했고 사업자는 지난 5일까지 건축 허가 조건을 보완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으로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건축 허가 신청을 취소하며 백지화 혹은 무산됐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오보 논쟁에 휘말렸다.

인천시 고위관계자는 취재진과 전화인터뷰에서 “신청부지(계양골프연습장)의 토지사용승락서류의 일괄면적 24만여㎡이었으나 착오에 의하여 1만7185㎡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오류사항이 있었고 가설건축물에 관련된 건축법의 모순은 모두 해결돼 다음주 초에 계양구에 재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추측의 오보”라는 주장이다.

지역주민들은 “계양양궁장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면 끝난 것이라고 환영했는데 사실은 토지사용승락서의 사용면적의 오류가 있어 신청취하를 한 것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다”며 “토지사용승락 면적(24만여㎡)이 잘못돼 수정 후 재신청을 한다는 궁색한 변명의 건축법은 누구를 위한 법률 적용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심한 반발을 보였다.
 
이도형 계양산장학재단 사무총장./아시아뉴스통신=김선근 기자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계양산장학재단 이도형 사무총장(국민의당 중앙디지털소통위원장)은 “인천시는 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우선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귀를 막고 있다”며 “시정책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도 중요한 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시민공청회를 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시당국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을 무시하고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현재 35m 높이의 계양양궁장 골프연습장 가설건축물 건축허가행위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반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골프연습장”이라며 “국민의 뼛속까지 파고든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관련 담당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건축법 적용을 지켜보겠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계양양궁장이 있는 계양경기장 주변에는 골프연습장 건설 반대 구호가 적힌 현수막 일색이다. ‘양궁장 문 닫고 골프연습장 하려는가(계양구 농구협회)’, ‘당신 집 옆에 골프연습장 만들어라(계양구 축구협회)’, ‘올림픽의 우리 양궁, 죽이자는 발상이냐(임광그대가아파트 부녀회)’, ‘구민 정서 무시하는 골프연습장 취소하라(서운고 운영위원회)’ 등 각 단체들이 게시한 현수막 30여 개의 반대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지적됐다.

첫째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제대로 된 연습과 대회 개최가 어려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은 양궁경기장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야간 조명과 타구 소리로 인한 소음 등으로 계수중학교와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둘째 골프연습장 신청서류에 따르면 높이와 넓이에 의해 120타석 수가 결정돼 높이 35m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현 계획 부지에 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골프연습장 건립을 낙찰 받은 한 사업자가 고도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아직도 흐지부지한 상태인 선학경기장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조계자 인천시의회 의원./아시아뉴스통신=김선근 기자

조계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당 원내대표)은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들의 반발을 무시하는 시당국 행정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건축관계 전문가들에게 대법원 판례, 법률 유권해석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해당 문제점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또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계양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튀어나간 골프공으로 인해 차량사고 등 참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인천시가 골프연습장 건립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계양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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