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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수로 인한 청소년의 저작권침해 구제됩니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6-10-10 11:43

박상우 성남중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장
박상우 성남중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장.(사진제공=성남중원경찰서)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주부 김씨는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적힌 출석 요구서였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혹시 내 아들이 무슨 사고를 쳤을까?’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아들이 3년 전에 만든 개인 블로그에 올린 소설 때문에 원작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전과자가 될 것을 걱정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고소인에게 이백여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최근 저작권대행사 등의 무분별한 고소로 청소년들이 전과자가 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실수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모두 전과자가 되거나,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법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매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오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도 시행 후 많은 청소년들이 구제를 받았고 또 무분별한 고소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인 구제 절차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하여 인터넷 사기나 저작권법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상담과 저작권 홍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이 보다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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