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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창설 66주년, 끊이지 않는 군대 부조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10-10 16:25

권력형 여군 성폭력, 부적법 군 영창처분, 수사과정 폭언·폭력 등 부조리로 얼국진 군대문화
한민구 국방장관(사진제공=국방부) 

대한민국 군대가 창설된 지 66주년이 되었지만 고질병처럼 내려오고 있는 군대 부조리는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육군, 여군 대상 성폭력 5년간 111명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2016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은 지난 7일,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금 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육군'은 총 111명으로, 2012년 16명에서 2015년 2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장교 50명, 부사관 47명이 대부분이었으며, 병은 11명이었다.

금태섭 위원은 "계급과 서열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군인들의 죄명은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감금치상,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이었다.

그러나 실형선고는 7명에 그쳤고 최고 형벌은 징역 5년이었다.

반면 여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최근 3년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를 한 경우는 92명, 법률지원 42명, 의료지원은 14명에 불과했다.
 
여군 대상 성폭력 가해자(신분별) 현황(육군).(사진제공=금태섭 의원실)

금태섭 더민주 법제사법 위원은 "군대내 성폭행은 계급과 권력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사건들 외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상담, 치료, 법률 지원과 청원휴가 확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부적법한 군 ‘영창처분’ 3만7000건…매년 1000건, 군법무관 의견은 무시돼

영창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가 항고제도 운용 결과, 영창처분의 절반가량이 부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더민주 법제사법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영창처분 8만 2593건을 심사해 4만 5958건만 적법한 것으로, 나머지 3만 6635건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처분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사유는 '양정 부적정'이 3만 5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1139건, '징계사유 불해당'이 394건 순이었다.

육군의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2012년 126건에서 2015년 372건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권자는 본래 군법무관의 심사의견을 존중해야하지만 군법무관이 심사한 영창처분 8만 2593건 중 4254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영창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례가 총 1182건이었는데 이 중 최초의 영창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돼 감경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각각 392건, 51건이었다.

금태섭 더민주 법제사법 위원은 "영창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바람직한 영창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군 검찰 등 군 수사 과정에서 폭언 폭력 여전

군인들 및 전역자들 사이에서만 언급되어 왔던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 등에 의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지난 7일, 국가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군 수사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다르면 군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9%였으며 그 중 21.7%는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했다.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도 22.8%에 달해 부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군 검찰의 수사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욕설, 폭언, 반말 등을 들었다는 응답은 54.6%에 달했으며, 이중 매우 심했다는 응답은 16.2%,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5%에 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박주민 의원 공식 홈페이지)

더구나 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가 20%가 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는 위축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군사수사과정은 폐쇄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욱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박주민 더민주 법제사법위원은 "군사·수사·사법절차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아직도 국방부가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신체적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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